'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2명 모두 징역 1년 구형
형법상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 구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2명이 중한 상해를 입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가기관이 눈앞에서 범행 현장을 외면한 이 사건만큼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A 전 경위 등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또 같은해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일 기각됐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12월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경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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