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전세사기 중개업자 12명 적발…검찰 송치
연말까지 SNS 통한 불법 표시·광고 집중 수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후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해 범행에 나섰다.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식이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불법 중개행위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부동산카페와 SNS 등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무자격자들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임대차 광고는 물론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불법 중개행위 또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칭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중개업소에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 등의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이 중개업소들은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가능하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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