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법개정으로 세수 5천억 감소…조세 중립적 편성"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 질답서 밝혀
"세금 더 거두는 정책, 시기상 맞지 않아"
작년 법인세·부동산세 개편 아쉬움 토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세수 중립적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증세·감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방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해준다.
이 밖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턴(U-turn)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3000만원 초과하는 고액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30%에서 40%로 늘릴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했고 상당 부분 국회에서 관철됐다"며 "올해는 여러 가지 현실 정책 여건상, 세법 개정과 관련된 환경상 (작년과 같은)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안이 감세에 치우쳤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 기업, 중산·서민층의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게 맞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기업, 서민·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꽤 많이 했다"며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2023.07.27. [email protected]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낮춰 현재 24%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다"라며 "우리나라는 법인세 구간이 4단계로 돼 있는데 대부분 OECD 국가는 단일 구간, 많아도 2구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 세액 구조가 아닌 게 글로벌 스탠더드인 만큼 최고세율 구간도 조금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취지를 담아 지난해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야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곱씹었다. 이어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각 1%p씩 낮추는 데 그쳤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법인세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현재 국회 구도, 입법 가능성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상당 부분 정부안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없애고 단일 체계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정부안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여야 간, 정부 간의 타협안으로 지금과 같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 중과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회 입법 현실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올해는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법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서민·중산층, 젊은 층들의 자녀 양육 관련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전했다. 출산·양육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과 농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세입 기반 확충 등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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