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촉진' 전통시장 소득공제 10%p↑…고액기부 세액공제 확대[2023 세법]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서 '2023 세법개정안' 의결
문화비 사용분 30→40%·전통시장 40→50% 상향
자원봉사용역 범위 확대…용역가액 5만→8만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 2022.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골목상권과 지역시장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3000만원이 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 하반기 반등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소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씩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을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문화비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각각 10%p씩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기부금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
[세종=뉴시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3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한 해 동안에는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현행 세법상으로는 135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 기부에 대해서는 2850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공제액이 크게 확대된다.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자원봉사용역 범위도 기존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서 국가·지자체·병원·학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한다.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했을 때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용역가액도 1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계산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역기부 확대는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고민하다가 고액 기부 쪽에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용역기부도 하루 용역가액을 8만원까지 인정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023.02.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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