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실 기습시위' 광주시교육청 노조 "인사규정 철회·탄압 중단"(종합)
시교육청 "승진 제한 규정 과도해 개정…현재 유예조치"
"국민신문고에 노조 근무실태 조사 민원…탄압 아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시교육청지부가 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 복도에서 "이정선 교육감 규탄"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8.01. [email protected]
시교육청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징계로 승급·승진 등이 제한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어 일부 개정했다"며 "현재는 개정된 인사규정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전공노광주시교육청지부 조합원 30여명은 1일 오전 광주 서구 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 복도에서 '징계 앞둔 공무원 인사조치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초에 세운 인사운영계획을 5개월여만인 6월에 긴급하게 개정하더니 지난달에 시행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된 인사운영계획 근무평정기준은 징계를 받은 직원도 공적에 따라 승진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며 "타 시·도교육청은 징계가 예상되거나 받은 직원은 수년간 승진 등의 불이익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항의가 이어지자 개정한 인사규정을 유예 조치했다"며 "이는 언제든지 기존의 규정으로 되돌아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전공노광주시교육청지부는 또 시교육청이 노조에 대한 감사를 거론하는 것은 탄압하기 위한 계획이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노조가 개정된 인사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설 시기에 국민신문고에는 익명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투서가 게시됐다"며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노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개정된 인사규정을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돼 있는 승급·승진 제한 기간은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 18개월이다"며 "이 중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징계로 평정 '양'을 받을 경우 승급·승진 제한기간을 넘은 과도한 처분이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5일과 24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조간부의 근무실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라 게시돼 '근무 철저 등을 시정 요구했다"며 "업무처리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노조 탄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