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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흉기 들고 골목 배회한 20대 남성 범칙금 처분

등록 2023.08.02 2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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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흉기 들고 골목 배회한 20대 남성 범칙금 처분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가 풀려났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께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20대)씨가 흉기를 들고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40여분 만인 같은날 오전 6시 10분께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을 처분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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