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업해도 임금 지급' 前코레일네트웍스 사장 기소
'파업해도 임금 지급' 합의서 작성
실제 파업 후 임금 요구한 노조원들
검찰 "재무상황 검토 및 논의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찰이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해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혐의를 받는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0년 11월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역 계단에서 총파업 2일차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2020년 임금교섭 승리, 생활임금장취, 고용안정쟁취, 인력충원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0.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채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파업에 참여해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를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11일부터 2021년 1월15일까지 파업에 나섰고, 강 전 사장이 써준 합의서를 토대로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 및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퇴임일 2주 전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만나 합의했다.
강 전 사장은 이에 따른 비난을 우려해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퇴임 4개월 뒤 노조 측이 해당 합의서를 공개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강 전 사장과 노조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사측은 검찰에 이의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