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이재명, 9월11일 이후 본회의 없는 주에 검찰 출석"

등록 2023.08.28 11:37: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 일정 협조에도 핑계 대며 조사 거부한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되지 않는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을 협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며 "검찰이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 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 분열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며 "이 대표에 대한 무도한 소환 조사 방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만큼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30일 조사를 주장했고 양측의 출석일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됐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출석 일정에 대한 질문에 "28~29일 의원 워크숍이 있고, 30일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31일은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30일을 얘기했지만 여러 정치 현안이 많고 이 대표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24일,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며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주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로 넘어오지 않겠나. 그 이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일주일 안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더라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