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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조국 "직권남용 성립 안돼…우병우도 무죄"

등록 2023.09.18 19:02:12수정 2023.09.18 2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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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서 직권남용 무죄 주장

1심 유죄 판결 사실오인 부분 오판 지적

"감찰 종결 업무는 민정수석 권한" 강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판례를 빗대 무죄를 주장했다. 올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림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백 전 비서관 역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개시 진행 및 종결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민정수석 고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별감찰반 업무는 비리와 첩보 수집이며, 사실관계 확인은 성격상 감찰 개시 및 진행 단계의 업무로 보인다"며 "이후 이를 종결하는 업무는 전적으로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은 민정수석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감찰반 의사와 다르다고 타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우 전 수석의 사례에 비추어 무죄를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며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는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업무 특성상 그 경과를 공개하는 것은 흔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같은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판결을 통해 특별감찰관에 대해 후속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은 특별감찰관 대상자 비위 조사 후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안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는데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7명을 부당하게 좌천시킨 혐의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민정수석이라는 직무를 감안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직권남용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빗대어 조 전 장관 역시 직무상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직권남용 혐의를 의율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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