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이 49채 보유, 17억 전세사고 '빌라왕'…"중징계 요구"
감사원 정기 기관운영감사에서 2명 적발
갭투자로 49채 보유하고 17억 '전세 사고'
다른 직원, 휴직 중 크리에이터로 활동해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9.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소속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으로 활동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원 정기 기관운영감사에서 적발된 직원 2명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재발을 막고자 소속 직원들에게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 소속 직원(파견) A씨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 명의로 교직원공제회 등 각종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로 일하기 위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려면 '국가공무원법'상 소속 기관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A씨가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획득한 임차보증금으로 다시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늘려 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시와 강원 춘천시 등에서 도합 49채의 아파트, 빌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 총 6건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금액만 17억600만원에 달한다.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또 현재 휴직 중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 B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20년 7월부터 블로그에 맛집 소개 글을 게시하거나 자신을 동영상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며 업체 협찬 등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B씨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휴직 중에는 겸직허가가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그럼에도 B씨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며 3년간 광고 등 234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소속 직원들의 복무 위반을 인지했으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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