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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백현동 불구속 기소…"다른 의혹도 곧 결론"(종합)

등록 2023.10.12 11:01:33수정 2023.10.12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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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위증교사도 "조속히 처리 예정"

'직접 증거 부족'에는 "공문 등 증거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또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민간업자인 정바울씨는 이를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정씨는 지난 6월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결재한 공문 등 직접 증거가 있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영장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범행 시기(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구조가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동일하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첫 공판이 지난 6일 열린 점을 감안해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백현동 의혹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측근들에게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법리 검토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모씨에게 연락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검사 사칭 책임을 이 대표에게 몰기 위해 KBS와 당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2019년 1월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2월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 측의 요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증 배경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봤다. 김씨는 당시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를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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