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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신입 공무원 폭행한 40대 민원인 징역 1년6월

등록 2023.10.20 12:39:59수정 2023.10.20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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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와 대화 모습 보고 비웃는다 생각해 범행

재판부 "유사 범행 저지를 개연성 높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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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담당 신입 공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30대)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고,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민원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 업무 특성상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해야 했고, B씨는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알렸다.

하지만 B씨가 상급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본 A씨는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격분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이런 거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며 소리치며 발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씨는 종종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고, B씨의 동료도 법정에서 "사건 이후로도 자주 찾아왔고, 요구 사항도 많아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 측은 B씨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발길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 CCTV,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A씨의 폭행과 욕설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피해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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