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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회발전특구 본격 지원…창업 시 소득·법인세 5년 감면

등록 2023.10.27 19:29:00수정 2023.10.27 2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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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설계…세제·재정 지원책 마련

규제 특례…국비 지원 한도 200억 상향

[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14. yes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9.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지방투자의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 5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표로 정부가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이후 2년 동안은 50%를 적용 받는다.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책도 마련됐다. 특구내 주택 취득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을 추진한다.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지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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