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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석방 촉구…"서민으로 남았는데 형벌 너무 가혹"

등록 2023.11.22 15:47:13수정 2023.11.22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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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통해 "묵언수행할 수 없는 지경" 주장

변호인 "최서원만 수감 중, 형평성 어긋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최서원씨의 석방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1.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최서원씨의 석방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도 사면·복권되었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최씨는 22일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지난 4일자 편지에서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허물 좋은 비선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판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했다.

최씨는 "사면을 받아들여 제가 사면·복권이 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과 딸과 제 손주들이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을 이제 결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최씨는 대통령실 측에도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약 4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번 편지에서 "마지막 사면 요청서를 쓴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26일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26일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8년째 복역 중에 있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보유하던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모두 상실했다"며 "대수술 두번을 거치며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 힘겨운 상태에서 전신이 악화일로에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정농단) 관련자 중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최씨"라며 "국정농단 형사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최씨만 제외하고 현재 형기만료, 사면 등으로 모두 수형기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한다"고 말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야간 촛불 시위, 특검, 탄핵, 형사 재판 등에 대한 사법적 측면의 재검토는 전문가들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씨만을 예외로 그 당시 재판 결과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양식과 이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형사 재판이 정당하다는 논지의 입장에 서더라도 탄핵과 중형 형사 처벌의 책임을 고스란히 최씨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정의감에 베치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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