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안·쌍특검 강대강 대치…예산안 시한 내 처리 불투명
홍익표 "탄핵안 반드시 통과" 처리 의사 시사
국민의힘 "국회정신 훼손하는 폭주…막무가내"
쌍특검도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영향 미칠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과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쌍특검 추진 등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을 하더라도 분명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저희 단독으로, 다른 야당들은 다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의지가 국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폭주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 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합의와 존중이라는 국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거야(巨野) 폭주가 끝이 없다"며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장악을 시도한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은 내줬지만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라며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 강행 추진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며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자기들 입맛대로 칼질하고,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적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래 놓고도 정작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쌍특검 역시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정기국회 일정이 다음달 1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감세 기조, 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 기조로 충돌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에 나서기 전 상임위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923억원, 소상공인 에너지요금·대출이자 지원 예산 2조3000억원 등 5조원 이상의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경우 R&D(연구개발)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원 증액하고, 정부가 정한 사업예산 1조514억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에는 현행법상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여당과의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세수 부족이 이어져 예산 증액 부분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시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심사를 마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이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22일이나 넘기면서 역대 최장기간 지연 처리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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