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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적 따라 최대 3개 설치 가능

등록 2023.12.28 15:17:53수정 2023.12.28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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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읍·면·동 면적 100㎢ 이상시 1개 추가 설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은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를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읍·면·동별 면적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전날 여야 협의를 거쳐 각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100㎢가 넘는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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