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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밥·곰표맥주는 되고 버터맥주는 안된다"…이유는?

등록 2023.12.28 18:01:00수정 2023.12.28 1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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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곰표 맥주에도 곰은 없다"…처분에 반발

고래밥·붕어빵에 고래·붕어 없는 것은 일반 상식

식약처 "소비자 버터맥주에는 버터 포함 기대해"

[서울=뉴시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터맥주로 불린 블랑제리뵈르 제조사인 부루구루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제품에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사진=GS25 제공) 2023.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터맥주로 불린 블랑제리뵈르 제조사인 부루구루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제품에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사진=GS25 제공) 2023.1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버터맥주로 불리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블랑제리뵈르’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버터맥주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제조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품목제조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다. 식약처의 품목제조 정지 가능성에 대해 제조사 측은 그간 "곰표 맥주에도 곰은 없다"며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해 왔다.

제조사인 부루구루가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제품에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28일 식약처가 밝힌 위반 내용이다.

식약처의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을 보면 블랑제리뵈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 '버터맛 맥주'나 '버터향 맥주'로 표시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바나나는 없고 바나나 합성 향료만 들어간 우유는 '바나나우유'가 아닌 '바나나맛 우유'로 표시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없지만 상표로 사용된다”며 뵈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버터로 홍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제조사의 주장과 달리 일반 상식에서 통용되는 고래밥, 붕어빵 등과 달리 버터맥주는 소비자가 버터가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기대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고래밥 같은 경우 고래밥 상자에 큰 고래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버터 맥주라고 하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버터 향 아니면 버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그 자체를 상표로 생표나 상호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붕어빵의 경우에도 붕어가 아닌 붕어 형태의 빵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으로 이번 버터 맥주와는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식약처와 제조사의 주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식약처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변호사)은 "소비자들이 통상 고래밥에 고래가 있다고 믿진 않겠지만, 버터맥주는 버터가 들어갔을 거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뵈르'가 불어로 버터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브랜드명 '블랑제리 뵈르'의 일부인 걸 아는 사람도 있으므로, 논란이 있을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제품 홍보를 '버터 베이스'라는 식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식약처의 판단이 수긍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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