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터없는 버터맥주' 기획사·대표 불구속 기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전달 29일 재판행
"원재료 버터 없음에도 '버터맥주' 등 광고"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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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른바 '버터맥주'로 불렸지만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제품명 논란이 불거졌던 '뵈르'(BEURRE) 맥주의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버추어컴퍼니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홍보포스터에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하다.
2022년 9월 출시된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뵈르맥주는 지난해 2월 제품명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란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인 GS리테일까지 함께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중 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 회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9월 부루구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GS리테일 고발 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해 11월 GS리테일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버추어컴퍼니 등을 기소한 것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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