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여부 판단' 수사심의위…쟁점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워회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강제력 없어…검찰 결정
과거 판례 있어 기소해야 vs 혐의 입증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일 심의한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열린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서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김 청장의 경우 변호인단에서 대리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청장과 고발인 측은 12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인적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삼성 부당합병 혐의 수사 중단 및 이 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했지만, 약 1년간 공판 과정과 보완 수사를 통해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월례회의에서 "타인을 단죄하는 일을 하는 검찰구성원은 스스로 작은 허물 하나라도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3.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대표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판례를 들고 있다. 구 전 청장은 당시 집회 현장에 대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에서는 "구 청장은 집회·시위와 관련해 폭력행위 등 불법 집회·시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상황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구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부지검 전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인사이동 등으로 바뀐 수사팀에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명피해 사건이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사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분히 대피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는 합리적으로 미리 준비된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부합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를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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