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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10대 항소심 3월부터, 1심은 징역 장기10년

등록 2024.01.15 14:31:47수정 2024.01.15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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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오토바이 살 돈을 마련하려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학교건물에서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장기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10대의 항소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3월5일 오후 2시4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등을 구형한만큼 양형부당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 인근 초등학교 건물 외부 로비에서 성폭행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쳤고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군은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선고 당시 “범행 내용이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죄 판결받기 전까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은 유리하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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