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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학생 몰카 촬영… 검찰, 전 시의원 집유에 항소

등록 2024.01.17 1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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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부산시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부산시의회 의원 A(6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 10개월여에 걸친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에서 탑승해서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의 몰카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0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같은 달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11일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서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이라면서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조기에 용서를 얻는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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