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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秋때 좌천된 검사가 지휘

등록 2024.01.18 18:35:50수정 2024.01.18 1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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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수사 전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하다 추미애때 좌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를 맡을 부서가 결정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내린 재기수사 명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됐다.

공공수사2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이 검찰청에서 공안 부서를 지휘하는 김태은 3차장검사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초기 수사를 이끌었다.

김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 이동 후에도 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재기수사 명령 사건 특성상 앞선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이 재수사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한 축은, 송 전 시장 측이 청와대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이다. 이 혐의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선임행정관은 백 전 비서관 등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부당하게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초 무혐의 처분했지만 재수사를 결정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SNS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 축은 '당내 경쟁 후보자를 매수와 선거 공약 개발 지원' 의혹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 공약 개발 지원 혐의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날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이다.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다. 저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가 내려졌는데, 다시 수사를 재기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확보한 유의미한 증언 등 혐의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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