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에 조민 증인 불출석…과태료
출석하면 취소…반복 불출석시 구인 가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12.08.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차례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감치나 구인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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