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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교통사고'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1보)

등록 2024.01.24 10:06:54수정 2024.01.24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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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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