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삼바 회계처리 적법 확인돼"
'삼성 부당합병·삼바 분식회계' 혐의 재판
법원,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이 회장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관해선 "더 드릴 말이 없다"라고만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법원을 나섰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기이사 복귀 계획은 있나"라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또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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