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오후 3시 발표…보정심 종료 직후 공개(종합)
의료현안협의체 10시 개최…보정심 오후 2시
"10년 뒤 1만5천명 부족"…현 정원 1.5배 예상
의사 반발 조짐…"전공의 86% 집단행동 찬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4.02.06. [email protected]
10년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부족 인력을 해소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최소 1500명에서 2000명 안팎의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해 확정 의결한다.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회의가 끝난 뒤인 오후 3시 같은 건물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최소 1500명, 많으면 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의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정원을 늘리는 데 꾸준히 반대해왔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00명 이상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저녁에는 긴급 상임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대응책도 논의한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관련 의사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증원X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2024.02.06. [email protected]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는 전공의가 86%에 이른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할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0%가량에 달했다. 생명과 직결된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까지 집단 휴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의대 증원은 무산됐다.
다만 이번 정부는 이번에는 지역·필수의료 수가 등 보상 강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특례,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만큼 반발 수위가 낮아지리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예고대로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에 나서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놨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는 개원이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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