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소통 지속해 달라"는 美상의…플랫폼법 설득 통할까
공정위, 미국상공회의소와 첫 국장급 화상면담 진행
"소통 지속해달라" 요청…수시 소통 채널 확인 완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1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관련 미국 측 이해관계자 설득에 본격 나섰다. 입법 추진이 통상 마찰 등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면서 공정위가 일단 한걸음 물러선 상황이지만 대화 창구를 마련한 뒤 돌파구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오전 미국상공회의소와 첫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측과의 첫 번째 화상면담이 진행됐다"며 "'공정위가 앞으로 (입법을) 진행해가는 데 있어서 소통을 지속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측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미 상의 측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이 주재한 국장급 화상면담에서는 플랫폼법 취지와 경과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플랫폼법 관련 진행에 있어 필요할 때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찰스 프리먼 부회장은 앞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을 상대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해오다 돌연 입장을 '재검토'로 선회했다.
업계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에 따라 업계 반발이 커졌고 구글·애플 등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자 통상 마찰 우려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업계와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받아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 상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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