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최대 연 2.5%
7억6000만원 투입, 380가구 지원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조성, 인구 유입을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구미에 주소를 둔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시는 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8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