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접수 시작
4월30까지 접수 진행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것들 중 기술격차가 없고 규격 등이 표준화돼 국내 제조 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현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공공기관 구매품목 1만5000개 중 631개 품목이 경쟁제품으로 분류된다.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최종 지정되는 경쟁제품은 2025년부터 3년 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는 신산업제품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구매액 기준을 완화하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를 확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시장에서 보듯 국내 중소기업 제조 기반이 붕괴될 경우 공공시장조차도 대기업 OEM제품 및 저가 외국산 제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단순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제조기반을 지탱하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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