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선박 정원 초과·과적 일제 단속 나선다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해양 안전 저해하는
고박 미이행, 선박 개조도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중점 단속대상은 ▲과적·과승 ▲고박 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 위반 ▲복원성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검사 미수검 등이다.
부산해경은 이 기간 수사·형사, 형사기동정 및 함정·파출소 등 전담반을 편성해 해·육상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저해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해 상반기 35건(36명), 하반기 9건(11명)의 안전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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