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출산 후 2년 내 출산지원금 지급하면 전액 비과세"
17회차 민생토론회서 밝혀
[안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업이 출산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17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부영건설을 다니며 출산을 준비 중인 시민의 출산장려금 세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증여하고 셋째부터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출산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1억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많게는 3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영그룹이 증여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세율은 10%로 낮아졌으나, 회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돼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기업이 출산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경우에는 세 부담과 관련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세 부담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자녀가 출생 후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혜택은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급적용하겠다"며 "마음놓고 출산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노력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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