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다는 김윤…의협 "金당선인 관여 위원회 보이콧"
"김윤 당선인 현 상황 야기에 많은 원인 제공"
"의사수추계위원회 의정 인사 일대일 구성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윤 당선인이 의대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 특별위원회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야기되는 데 많은 원인을 제공한 주요 인물로 김 당선인이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대부분에서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말씀처럼 김 당선인이 주관하는 여러 위원회 등을 보이콧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 같다며 참여 의사를 기자가 물었다"면서 "김윤 교수가 그 특위를 이끌 것 같다고 하기에 김 교수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특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의협 측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받았는데, 차기 집행부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 정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는 의사와 정부 측 인사가 일대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 문제를 의대 정원에만 국한시킨다면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가 과반 이상 포함된다"면서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의 경우 다양한 직역이 포함되지만 구성원 22명 중 의사 출신이 16명이다.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최소한 (의사와 정부 측 인사가)일대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이어 "필수의료의 현장은 더욱 암담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천명이 배출되지 못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배출되지 못하면 가깝게는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의대생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온다. 전체의 90% 이상인 1만여 명에 달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번 달이 지나면 올해 수련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밀릴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결국 진료 차질이 향후 수년 간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달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상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김 위원장은 "5월로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것"이라면서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