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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코로나 4년 3개월 긴 여정 마침표…의료진·국민께 감사"

등록 2024.04.19 10:30:00수정 2024.04.19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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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으로 하향

마스크·검사 등 의무 조치는 '권고'로 전환

무증상 검사비 지원 종료…일부 지원 계속

"또다른 팬데믹 예측…향후 대비에도 만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18일 충북 청주 질병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3.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18일 충북 청주 질병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3.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감염병위기단계 하향을 발표하면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 방역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지 청장은 1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5월1일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한다"며 "이날 회의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된 이후 4년 3개월 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태이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에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돼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지 청장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수 전문가들이 위기단계 하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종료하되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 조치도 폐지 또는 완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 의무는 모두 권고로 전환하고 기존 5일의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인플루엔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완화한다.

지 청장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기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됐다면 하루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증상자 검사비는 지원을 종료하되 60세 이상 고령 등 유증상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유지한다. 치료제는 건강보험 등재 전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계속한다. 4급 전환 이후 운영해온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되 향후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은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 청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향후 팬데믹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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