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식 석상서 또 탄핵 언급…"특검법 처리해야"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윤석열은 수사 대상자…양심 표결 필요"
정청래 "탄핵 불행 막으려면 특검법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채상병 특검 반대 논리인 수사 우선,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라며 "이미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또한 특검법상 대국민 보고는 피의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한다고 돼 있어서 독소조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양심표라고 하는 것이 맞다"며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을 한다면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도 '탄핵'을 직접 거론했다. 정 최고위원은 "만약 채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탄핵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있는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인 'VIP(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저질렀다면 수사 방해"라며 "전화 통화 녹취는 1년이 되면 사라지는 만큼 그 전에 빨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 언급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고 사령관과 통화한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만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겨 놓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