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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일에 이어 11일에도 韓 독도 주변 해양조사 항의

등록 2024.06.12 07:35:00수정 2024.06.12 0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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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韓대사관 정무공사 등에 중단 요구·항의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에 이어 한국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부산 중구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한 해양 2000호. 2024.06.12.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에 이어 한국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부산 중구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한 해양 2000호. 2024.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에 이어 11일에도 또 다시 한국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6일 우리 정부가 항의를 실시한 (같은) 표기의 선박이 다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와 관련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상대로 각각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거듭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나마즈 국장은 김 정무공사에게 전화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에서는 독자적인 입장에 근거한 응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남쪽의 우리나라 EEZ에서 한국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 조사선에 의한 조사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측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며 항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해양2000 측에 무선으로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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