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올 최대 규모 지진, 광주·전남 내진 건축물 비율 20% 미만

등록 2024.06.12 15:04: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간건물 보강 시급…공사비 20%지원 정책 실적 저조

[서울=뉴시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에만 12번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질학계 전문가들은 추가 여진 또는 더 큰 지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에만 12번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질학계 전문가들은 추가 여진 또는 더 큰 지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북 부안에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소재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중 지진을 버틸 수 있는 비율은 각기 20% 미만에 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법령이 규정한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의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54만195동이다. 이 중 지진에 버틸 성능을 갖춘 건물은 5만7189동으로 잠정 집계됐다. 비율로는 10.6%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

광주의 경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12만 4304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은 2만 3142동(18.6%) 수준이다.

특히 공공 건축물보다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진 이후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때문에 내진 설계 의무 관련 법령이 강화되기 전 지어진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사비 신청 또는 지원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보강이 시급한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準) 다중 이용 민간 건축물이 대상으로, 내진 공사비의 20%를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건축주 개인의 부담이 여전히 80%에 달해 내진 보강 지원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내진 성능 확보 사업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의 소급 범위를 점진 확대, 내진 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8시26분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올해 최대 규모인 4.8의 지진이 발생, 가까운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지진동 감지 신고가 잇따랐다.

오후 1시55분42초에는 전북 부안군 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오전 지진의 여진으로 평가되지만, 올해 들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세 번째로 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