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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덕-이하림 '父子경영' 한솥, 도시락 이어 '전시·컨벤션' 영역 넓히나

등록 2024.06.26 17: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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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 해 제외하고 2014년부터 전년 대비 영업익 매년 증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해 공정위 동의의결안 받기도

한솥도시락. (사진=한솥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솥도시락. (사진=한솥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창업주 이영덕 대표와 그의 장남 이하림 대표가 공동으로 '부자(父子) 경영'을 펼치고 있는 도시락 브랜드 한솥이 전시·컨벤션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솥은 최근 신규 사업 목적으로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추가했다.

한솥이 신규 사업목적을 추가한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실제 한솥은 지난 4월 26일 본사 사옥 지하 1층에 전시 공간 '한솥 아트스페이스'를 열었다.

신진 작가 지원을 통해 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헌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다.

한솥은 1993년 서울 종로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약 800개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1위 도시락 프랜차이즈로 자리잡았다.

현재 한솥은 1948년생인 창업자인 이영덕 대표와 1992년생인 아들 이하림 대표가 2022년부터 공동 대표이사를 맡아 이끌고 있다.

이영덕 대표의 아내이자 이하림 공동대표의 어머니인 조은미씨는 1967년생으로 1996년부터 감사를 맡아오고 있다. 이 외에 등기된 임원은 없다.

한솥의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전년 대비 성장했다.

구체적으론 ▲2013년 약 58억원 ▲2014년 약 68억원 ▲2015년 약 78억원에서 ▲2016년 약 6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약 68억원으로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뒤 ▲2018년 약 81억원 ▲2019년 약 90억원 ▲2020년 약 93억원 ▲2021년 약 95억원 ▲2022년 약 129억원 ▲2023년 약 145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해당 기간 한솥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겪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6개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요구했지만, 법정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총 공사비는 11억원 정도였는데,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 따라 2억9400만원을 가맹본부에서 지급해야 했다.

한솥은 지난 2022년 9월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 의결에 따라 한솥은 인테리어 비용 즉시 지급을 포함한 ▲피해 구제 및 예방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생·협력 ▲거래질서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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