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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짤막영상]

등록 2024.06.29 07:00:00수정 2024.06.29 0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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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늘면서 사고도 매년 2배 증가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신고

젖은 손 충전 금지, 하부 충돌시 점검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기차 안전운행상식에 따르면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전압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열폭주로 빠른 시간 내 확산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한 대피와 신고가 필요하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유튜브 채널 '교통안전TV') 2024.06.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기차 안전운행상식에 따르면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전압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열폭주로 빠른 시간 내 확산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한 대피와 신고가 필요하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유튜브 채널 '교통안전TV') 2024.06.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판매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화재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시 대응요령'에 따르면 차량 하부 고전압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대피한 후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리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피해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고전압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 시 전기차 화재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소방 당국의 빠른 대처에 효과적이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경우 위치정보를 함께 알리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방송을 하는 것이 다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고전압배터리가 아닌 차량 실내 또는 주변에서 경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 소화기를 통해 진압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관련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55만8112대로 한 해 전보다 24.3% 늘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관련 인명피해도 2021년 1명에서 2022년 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6명이 피해를 입었다.

전기차는 하부 배터리팩에 충격이 집중적으로 가해지면 배터리가 손상돼 화재 및 안전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도로면의 과속방지턱 등에 하부가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충격이 의심되면 점검하는 것이 권장된다.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를 사용해야 하며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가 오는 날 또는 세차 후 전기차를 충전할 때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만지는 것을 지양하고 충전 장치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기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충전기 커넥터를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 고전압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기 때문에 차량과 접촉해도 감전되지 않는다. 다만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신속히 차량에서 대피해야 한다.

이 밖에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급발진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소음이 없어 보행자들이 차량의 접근을 알아채기 어려운 만큼 횡단보도나 좁은 길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충전중 사고가 나면 긴급전원차단 스위치를 즉시 눌러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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