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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등록 2024.06.21 15:09:27수정 2024.06.21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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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춘천=뉴시스] 2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2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 두 명은 지난 5월 23일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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