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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다리에 6시간 보온팩→3도 화상…간호사 '벌금형'

등록 2024.06.22 07:40:00수정 2024.06.22 1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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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간호사에 벌금 200만원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보온팩을 피부가 약한 신생아의 다리에 놓고 수시간을 방치해 다치게 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병원 간호사 A(4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5일 생후 하루된 신생아 다리에 보온팩을 장시간 방치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방치한 시간은 6시간여에 달했다. 신생아는 몸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신생아의 체온유지를 위해 속싸개로 감싼 보온팩을 다리 부위에 넣었다. 이후 A씨는 신생아의 온도 내지 보온팩의 정상발열여부 등을 수시간동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신생아의 엉덩이와 허리에 화상을 입었고 그 상처의 깊이와 정도가 중한 점, 6시간 동안 신생아가 누워있던 이불 속의 온도 내지 보온팩의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신생아의 경우 성인들에 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져 피고인이 보온팩 사용시 정상발열여부와 보온팩의 위치, 온도 등을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원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신생아실에서는 보온팩을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점, 신생아는 이 사건 병원 의사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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