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부담 완화"…입찰 보증금 50% 완화 등 6개월 연장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 특례 연말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2월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적용해왔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검사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도입 이후 6개월마다 총 7차례 연장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당초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고금리와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 적용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 내는 계약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에서 5%로 낮아져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계약 완료 후 발주 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 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쟁 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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