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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부담 완화"…입찰 보증금 50% 완화 등 6개월 연장

등록 2024.06.27 12:00:00수정 2024.06.27 1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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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 특례 연말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2월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2023.0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2월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금 50% 인하 등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적용해왔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검사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도입 이후 6개월마다 총 7차례 연장된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는 당초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고금리와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 적용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 내는 계약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에서 5%로 낮아져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계약 완료 후 발주 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 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쟁 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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