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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상가 쪼개기' 우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등록 2024.06.27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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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계획 발표 브리핑.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계획 발표 브리핑.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정부가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지자체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상가 쪼개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상가쪼개기'란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로, 이를 막기 위해 양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제한 ▲권리산정기준일 조기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국토부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상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6월 중순께부터 위 3가지 방안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투기 방지 대책을 논의해오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결국 시도지사가 하는만큼 최종 결정은 경기도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상가 지분 분할을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내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비정상 거래를 통한 상가 쪼개기를 하는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기준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설정돼 있어 아직 기본계획안도 나오지 않은 1기 신도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이 가장 많이 배정된 성남시 분당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내려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 발표'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상가 쪼개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미 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된다"고 짚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상가 쪼개기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을 좀 더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상가 쪼개기 문제를 금지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소형 상가 취득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인정 권리산정일 '기본계획 수립 후'→'주민공람 공고일' 변경 ▲개정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일을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면 분양권 권리산정일이 현재보다 평균 3개월가량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 쪼개기 투기 수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준일 이후에 상가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브리핑 당시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도정법에도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담아 상가 쪼개기를 막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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