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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28호기 방사성 물질 배출계획 승인

등록 2024.06.27 13: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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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계획서 16건 검토…'적합' 판단

연구용원자로 정지 보고 대상 축소

새울 3·4호기 상세설계 내용 반영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28호기의 방사성물질 배출계획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27일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운영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28호기의 방사성물질 배출계획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27일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운영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28호기의 방사성물질 배출계획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27일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운영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고리·새울원전, 월성원전, 한빛원전, 한울원전 등 28호기에 대한 배출계획서 16건을 검토한 결과 배출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배출계획서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시료채집 및 분석 계획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을 검토했다.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에 대해서는 액·기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별 처리시설과 유출물의 배출경로별 감시설비가 FSAR 등에 부합하게 제시됐다고 확인했다.

시료채집 및 분석에 대해서는 노형별·배출형태별 핵종군 선정, 시료채집·분석 주기 및 장비가 적합하게 제시된 것으로 봤다.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도 환경상 위해방지기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을 제시했고,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방법도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을 만족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배출제한치 및 배출계획 역시 배출제한치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감시절차, 배출제한치 초과 시 조치사항 등이 안전심사지침 허용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원자력 이용시설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도 원안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든 연구용원자로 정지 발생이 보고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원자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실험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정지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이 통과됐다.

이는 건설허가 승인 이전에 확정하기 어려웠던 새울 3·4호기 기기정보에 대한 상세설계가 확정되면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충전펌프최소유량열교환기 충전수와 기기냉각수의 정상유량·설계유량·압력손실이 확대되는 등 변경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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