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도 특사경, 드론 활용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 단속

등록 2024.06.27 13:22: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재난안전 드론, 예산 절감·활용도 제고

[창원=뉴시스]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재난 드론 활용 환경오염 사업장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재난 드론 활용 환경오염 사업장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2024.06.2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 등은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휀스를 설치하거나 산지· 격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을 위한 접근과 점검이 어렵다.

이에 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하고, 드론의 실시간 항공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해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월 경남도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도입한 '재난안전 드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드론 활용도를 높인다.

중점단속 사항은 최근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무허가 처리업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여 오존주의보 발령의 악성 촉매제 역할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창원=뉴시스]경남도 특사경이 드론으로 적발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사진=경남도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도 특사경이 드론으로 적발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사진=경남도 제공) 2024.06.27. [email protected]

도 특사경은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드론을 활용해 위반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어,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은닉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능동적 단속과 과학수사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