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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식]예술인 기회소득 7월31일까지 신청·접수 등

등록 2024.06.27 1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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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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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가구 월 267만 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재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으며,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오프라인은 군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1차 지급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연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7월 1일부터 바우처택시 운행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연천군 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총 10대의 바우처 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은 비휠체어 교통약자로 연천군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배차 대기시간 단축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확대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이용 방법 및 신청 절차는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031-835-115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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