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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심사 빨라진다"…거래소, 기술특례 업종별 전문 심사제도 도입

등록 2024.06.27 15:32:28수정 2024.06.27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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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상장부, 팀별로 전담 산업 전문 심사체계 구축

기술상장 1팀 바이오, 2팀 ICT, 3팀 제조업 담당

특별심사TF 조만간 발족

심사인력 4~5명 추가 배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 전문화, 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들어 심사 기간이 예전보다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 참여자나 기업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심각하게 느꼈다"며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와 이에 따른 심사 지연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며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기술특례 상장 신청은 심사절차상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재무성과와 같은 단순명료한 판단기준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홍 코스닥시장본부장은 다만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거래소는 심사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처리 효율 제고와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전담 산업 전문의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바이오, IT, 소·부·장 등 각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심사 체계를 마련한다. 총 3팀으로 구성된 기술기업상장부 중 1팀이 바이오를 맡고, 2팀과 3팀은 각각 ICT, 제조업을 담당한다.

심사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 장기화 보다는 최소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홍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규정상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많이 적체된 종목이 많아서 45영업일 내에 심사를 하겠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주관사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이슈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직과 인력도 확충된다. 심사지연의 단기간 내 신속한 해소를 위해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출범시키고 심사인력 4~5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기업상장부의 심사인력은 20명으로 20% 정도의 인원이 충원돼 심사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심사 전문화를 통해 관련 기술 전문지식 축적·심사 역량을 제고해 심사품질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을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기간 차등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향후 심사지연 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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