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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상반기 3000여만원

등록 2024.06.28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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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신고자 31명에 지급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올 상반기 공공조달 시장 내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해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일년 간 2658만원이 지급됐다.

그 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만∼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키로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조달청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키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 활성화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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