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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고의적 분식?…다음달 결론

등록 2024.06.30 15:00:00수정 2024.06.30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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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두번째 논의…"7월 중 결론"

금감원vs카모, 치열한 공방 예상

카카오모빌리티, 고의적 분식?…다음달 결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음달 확정한다. 고의적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양보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달 2일 임시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일에 이은 두번째 논의다.

증선위는 추가 회의를 하더라도 7월 중엔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름 휴가 휴지기로 증선위가 7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열리지 않으면 9월이 넘어서야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이전의 감사보고서들을 정정 제출했다. 회계 위반 사실에 대해선 앞선 1차 증선위 논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 회계 분식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고의 여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회계 처리 위반에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으며 과징금 액수도 일반 '과실'에 비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상장을 앞둔 카카오모빌리티로선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금감원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올초 '회계 감리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올리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불호령까지 있었던 만큼 금감원으로서도 감경만큼은 막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월 금융위 회의에서 이 원장은 "최근 회계감리 관련해 감경되는 사례가 다른 제재 절차에 비해 많은 것을 보면서 좀 더 다수가 설득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 증선위 결과 직후 2월 임원회의에서는 "원칙 중심으로 보다 엄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회계 기준 및 경제적 실질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를 보다 단단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죄, 두산에너빌리티 제재 경감 등 일련의 사건들이 금감원 조치의 신뢰성을 도마 위에 올리면서 이 원장까지 불호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이 고의적 회계 위반으로 조치안을 올렸던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지난 2월 증선위는 고의가 없는 '과실'이라고 경감했다. 또 과거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라 판단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올초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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