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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0대 중 6대 주차 중 침수…물막이판 설치 필요"

등록 2024.06.30 16:00:00수정 2024.06.30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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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물막이판 설치 모습(위)과 미설치 모습(사진=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2024.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물막이판 설치 모습(위)과 미설치 모습(사진=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2024.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10대 중 6대는 주차 중에 침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물막이판 설치가 저조한 상황인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30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여름철 공동주택 차량침수 위험 요인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삼성화재 차량침수 사고데이터와 기상청 기상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침수차량의 59.5%가 주차 중에 침수됐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크게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에 총 2만7234대가 침수돼 최근 5년간 침수차량의 80.6%가 해당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8월 강남역 침수, 9월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1만8266대가 침수돼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울 내 침수우려가 높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도림천 일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개 단지 중 10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 침수우려구역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율은 1.4%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서울·경기의 올해 7월 예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차량소유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가입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또는 이동식 물막이판 구비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차량침수사고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이용해 침수위험 차량에 대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대피알림 목적의 별도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받을 수 있다.

물막이판 설치는 지자체별로 조건에 따라 설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물막이판 종류별로 적정 방수높이가 다른 만큼 거주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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