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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10대 성폭행 등 혐의 고교생…징역 장기 8년

등록 2024.06.28 15:07:12수정 2024.06.28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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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심한 피해, 후유증도 상당할 것"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하고 7년 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의 세 차례 성폭력 범죄 혐의 중 앞선 두 차례 범행에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첫 번째 행위 이전에 강간 행위로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옷을 벗는다거나 하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를 만나기 전 여동생에게 함께 귀가하자고 문자해 여동생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해당 시간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변론 취지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강제추행의 점 등이 인정돼 별도 무죄는 선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폭력성이 증가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표출된 위험성도 불량하게 볼 수밖에 없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도 있어 신체·정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10월6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의 목을 조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날 오후 9시께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오후 9시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D양에게 발각되자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18일부터 10월6일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등을 촬영하고, 3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 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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